[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]2026-1 대학원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- 작성자 김강년
- 작성일 2026-04-13
- 조회수 210
자세한 공지사항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.
https://grad.smu.ac.kr/grad/board/total_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764408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
1. 신청자격: 일반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 (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 포함)
2. 신청기간: 2026.04.06.(월)~04.24.(금)
3. 신청방법: 붙임 파일 중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(205466@smu.ac.kr)
4. 신청 대상 장학금:
대 학 원 | 장학금 명칭 | 지 급 대 상 | 증 빙 서 류 |
공통 | 교직원 및 직계가족장학금 | 상명학원 법인 재직자 및 이사,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 및 일반직원) 본인과 배우자, 직계비속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
계약제교직원 장학금 | 본 대학교 계약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제3조에 의한 설치학교 및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 인 자 | 재직증명서 | |
상명학원 장학금 | 학교법인 상명학원 각급 부속학교에 정규직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| 재직증명서 | |
가족 장학금 | 우리 대학 또는 각 대학원에 가족이 같은 학기에 재학 중인 자 |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,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·자매) | |
일반 대학원 | 관련분야 재직자 장학금 | 국가직·지방직(그 소속기관 포함) 공무원 및 국·공립/사립 유·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 교직원 (대학 산학협력단 포함) *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재직자 포함 | 재직증명서 ※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‘공공기관’ 설립 근거(법령) 기재 필수 |
교육 대학원 | 현직교원 장학금 | ①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에 재직하는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인 자 ②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 학교에 재직하는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인 자 (기간제 교사 포함) | 재직증명서, 교원자격증 사본 |
통합심리치료대학원 | MOU체결기관 장학금 |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(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 졸업자) | 택1 제출 -재직증명서 /기관추천서 / 졸업증명서 |
관련분야 재직자 및 자격증소지자 장학금 | ① 해당 학과 관련분야 재직자로 인정되어 학과장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학과장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-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건강가정사, 임상심리사, 직업상담사, 발달재활치료사 | ①에 해당: 재직증명서, 학과장 추천서(붙임참고) ②에 해당: 자격증 사본, 학과장 추천서(붙임참고) | |
경영 대학원 | MOU체결기관 장학금 |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(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 졸업자) | 택1 제출 -재직증명서 -기관추천서 -졸업증명서 |
관련분야 재직자 및 자격증소지자 장학금 | ① 해당 학과 관련분야 재직자로 인정되어 학과장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학과장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부동산학과(글로벌부동산학과) - 공인중개사, 감정평가사, CPM, CFP 웰스매니지먼트학과 - CFRM, 보험계리사, CFP, CFA | ①에 해당: 재직증명서, 학과장 추천서(붙임참고) ②에 해당: 자격증 사본, 학과장 추천서(붙임참고) | |
문화기술 대학원 | MOU체결기관 장학금 |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(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 졸업자) | 택1 제출 -재직증명서 -기관추천서 -졸업증명서 |
관련분야 경력자장학금 |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전공 관련한 활동이 탁월한 자를 대상으로 학과장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한 자 | 경력인정서(붙임참고) 및 경력 증빙서류 |
5. 참고사항
가. 본 기간에 신청한 장학금은 수혜 자격 확인 후 학생 계좌로 지급됩니다.
나.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, 학적에 계좌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입력방법: (샘물통합로그인-학생기본-학적정보-개인정보수정)에서 계좌정보 입력 후 저장
다.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,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장학금액 만큼
한국장학재단으로 자동 상환 처리됩니다.
라. 각종 증빙서류는 2026. 4. 1.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마. 가족 장학금은 학기 종료 시점에 지급하며, 동시 재학 기간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.
바. 본인 소속 대학원의 장학금만 지급 가능하며, 지급 대상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장학금액이 큰 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사. 등록금 고지서상 장학금을 선감면 받은 경우, 동일한 장학금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. (선감면 미적용자 신청 가능)
아“특별전형입학자장학금 – 외국인장학금” 대상자가 학기 중 어학(TOPIK) 취득으로 장학금을 추가 신청해야 함
자 자하장학금, 연구장학금은 2026-7월 신청접수 및 지급 예정입니다
차.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인소속 학과사무실 및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학과사무실 : 02-2287-5051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