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
-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
- 작성일 2024-02-28
- 조회수 70394
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「저작권법」위반이며, 같은 법 제136조(벌칙)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
-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
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「저작권법」위반임
- 3B872CFFB77AADE4A31EDA89A743C07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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